국힘 법사위 "조원철 법제처장 자진사퇴해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국가기관 법률 책임자가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무죄라고 선언한 것"이라며 "법 해석을 스스로 뒤집는 심각한 법왜곡죄"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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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게 맞는다는 취지의 질의(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처장은 "헌법 84조의 소추는 기소뿐 아니라 기존에 제기된 공소의 진행도 포함된다고 보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 견해이고, 헌법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였던 점을 꼬집어 "국가의 헌법적 법 해석 중추 기관인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하고 있다"며 "조 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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