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현장 의견 청취해 역할과 책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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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개인정보위가 개최한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마이데이터는 플랫폼 독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데 국내에서는 취지가 변질됐다"며 "(유통 분야로 확대될 경우) 마이데이터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는 사회 공공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고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생활 밀점 10대 중점 부문을 선정해 의료·통신 분야에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에너지 등 다른 분야로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통도 대상 부문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의료·통신 분야로 한정돼 있는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및 본인전송정보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할 경우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받을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의료·통신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사용자가 맞춤형 진료와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유통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심성재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장은 "쇼핑을 할 때 가격을 비교해보거나 재구매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활용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며 "민간 자율적인 차원에서 여러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존재하고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받는 기술적 체계도 있는 만큼, 상업적 용도에 대한 우려가 짙어진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유통 분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의견을 듣고 시기와 항목 등에 대해 협의를 거치겠다"며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 의견을 새겨듣고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가 컨트롤타워인 만큼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최근 기간통신사업자조차도 기본적인 보안을 갖추지 않고 있고 허술한 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며 "(마이데이터) 전송·저장 등 단계별 과정에 보안 문제도 철저하게 봐야할 텐데 어떻게 감독하고 모니터링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고, 마이데이터 제도를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연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정렬 처장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비상한 각오로 준비 중"이라며 "별도 내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재발 방지에 집중하고, 솜방망이 처분 등 법제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과징금 등을 통해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인식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중점 부문에 특화된 중계전문기관도 지정할 예정이다. 중계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인 개인의 전송요구에 의해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정보전송자와 마이데이터서비스 사업자 사이에 위치해, 개인정보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기술 및 표준화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현재 통신 분야에는 코스콤이 지정돼 있고, 의료 분야에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정원)이 지정될 전망이다. 의정원은 의료마이데이터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곳이다.
이정렬 사무처장은 "정보주체 권리행사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인공지능(AI) 이용이 일상화되는 데이터 환경 변화에 발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AI 원본활용 특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AI 신기술 활용과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익 및 사회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화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활용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자율주행·보이스피싱·재난재해에 AI 기술을 활용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AI 원본을 활용할 때에 사회환원 등 조건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렬 사무처장은 "지금 생각으로는 시행령과 고시 등이 (완료)되면 사전심사위원회와 같은 전문위원회를 두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목소리를 반영하고, 안전하게 (AI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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