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고팍스 인수·빗썸·스텔라 연계로 변화 시도
국내법상 제한적 허용하나 금융당국 제재에 힘 실어
이대론 시장체제 고착화···"시장진흥하고, 법 정비해야"
그러나 국내 규제 환경상 오더북 공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바이낸스의 영향력 확대가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에도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앞서 빗썸이 호주 스텔라 익스체인지와 오더북 공유를 추진했으나 금융당국 제재로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 논쟁을 넘어 법적 명확성과 시장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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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입장은 ‘제재 쪽에 무게’…오더북 공유 현실성 낮아
오더북은 거래소 내 매수·매도 주문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체계로, 거래소 간 공유 시 유동성이 대폭 확대된다. 해외에서는 바이낸스 글로벌이 바이낸스 재팬과, 로빈후드가 비트스탬프와 각각 오더북을 공유하며 시세 왜곡을 줄이고 거래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 거래정보를 반드시 국내 서버에서 처리·보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거래소 간 오더북 공유가 금지된다. 다만 감독규정 제28조에 따라 △AML(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상대 거래소 고객정보 확인 가능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FIU에 사전 보고할 경우 예외적으로 공유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예외 허용보단 제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바이낸스-고팍스 간 오더북 공유 승인 여부에 대해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빗썸-스텔라 사례에서는 오히려 빗썸에 대한 현장조사가 강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감독규정은 법률보다 하위 규범으로 강제성은 있으나 법적 예측 가능성이 약하다”며 “규제가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사업자 의무 준수 시 시장 진입 허용해야” vs “AML 리스크 여전”
당국의 제재 기조는 △오더북 공유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 △개인정보 해외 유출 가능성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충분한 AML 장치를 마련한 사업자까지 동일하게 묶일 경우 시장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한국만 ‘갈라파고스 규제’로 남을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하지 말라는 것만 명확히 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트래블룰’ 기준을 준수하고 고객확인·AML 체계를 명확히 갖춘 사업자라면 시장 진입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규제의 틀 안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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