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배우자 공제 요건과 한도를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에서는 일괄공제로 5억원, 배우자 공제는 최저 5억원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자녀의 경우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주택을 상속할 때 6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않고 25년 이상 유지돼 과세 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배우자 사망 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있다.
현행 제도상 10억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2024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193만1000가구 중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77만2400가구로 39.9%에 이른다.
박 의원은 "상속세의 원래 취지는 부의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것인데 과세대상이 40%에 이른다면 당초 취지는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히 배우자가 사망해서 10년 이상 동거한 집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때문에 팔고 나와야 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거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이 실질적으로 가계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따져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며 "동거가족 공제 내에서 배우자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상향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하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상속세 기준 확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heyji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