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농축업 불법취업 10배 이상 급증
“고용허가제 경직성 완화해야…전면점검 필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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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4년 새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취업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법적으로 입국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들조차 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불법취업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021년 1950건에서 2024년 2만487건으로 10.5배 급증했다.
이 가운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취업 적발 건수도 같은 기간 1159건에서 4363건으로 3.7배 늘었다. 합법 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왔음에도 열악한 근로환경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불법 신분’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 셈이다.
[안호영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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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기준 업종별 불법취업 적발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6932건(4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숙박업 3463건(20.7%), 농림축산업 1732건(10.3%) 순이었다.
특히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제조업의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무려 77배, 농림축산업은 33배로 급증했다. 국내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편법 취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현실적 제약 때문에 불법취업에 내몰린 외국인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엄격한 사업장 변경 요건과 제한된 구직기간이 외국인노동자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직기간 내 재취업하지 못해 출국 통보를 받은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37.3% 증가했다. 안 위원장은 “불법취업이 집중된 제조업과 농림축산업에 대한 외국인 노동실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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