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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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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4년 새 35%↑…“필수인력 2600명 중 600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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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2021년 2985건→2024년 4036건, 35% 증가

    최근 4년간 연평균 사망사고 25.5건·골절사고 2018건, 평균 연령 77.6세

    남인순 의원 “필요 2639명 중 613명만 확보…보상·예방체계 강화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인일자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해 체계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출한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건수가 2021년 2985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

    [남인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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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이 77.6세로 고령층이 많아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골절·낙상 등 안전사고가 빈번했다. 최근 4년간(2021~2024년) 연평균 사망사고는 25.5건, 골절사고는 2018건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노인일자리지원법’에 따라 노인인력개발원에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참여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 법정업무가 신설됐지만, 현장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관리하는 수행기관의 안전전담인력은 613명에 불과하지만, 사업규모와 참여자 수를 고려할 때 필요 인력은 최소 2639명으로 추정된다. 남 의원은 “현장 담당자가 과중한 업무로 안전점검과 예방 교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유형별 안전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수행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해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지원법’ 시행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침을 개정, 올해부터 사업수행기관 종사자 중 1명을 안전전담인력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며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안전전담인력 613명 신규 배치 계획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필요한 안전전담인력은 총 2639명이지만, 정부 예산안은 이 중 23.2% 수준만 확보해 우선 고위험 기관에 배치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2026명도 추가 확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어 “참여자의 신체능력 등을 고려한 일자리 매칭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중증상해 발생 시 현장조사를 강화해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후 보상·법률상담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골절·낙상 등 빈발 사고에 대해 간병비 등 위로금 성격의 필수 보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참여자가 근무·활동 중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민원·폭력행위·소송·산재신청 등에 대한 피해 회복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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