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안전사고 2021년 2985건→2024년 4036건, 35% 증가
최근 4년간 연평균 사망사고 25.5건·골절사고 2018건, 평균 연령 77.6세
남인순 의원 “필요 2639명 중 613명만 확보…보상·예방체계 강화해야”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출한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건수가 2021년 2985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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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이 77.6세로 고령층이 많아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골절·낙상 등 안전사고가 빈번했다. 최근 4년간(2021~2024년) 연평균 사망사고는 25.5건, 골절사고는 2018건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노인일자리지원법’에 따라 노인인력개발원에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참여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 법정업무가 신설됐지만, 현장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관리하는 수행기관의 안전전담인력은 613명에 불과하지만, 사업규모와 참여자 수를 고려할 때 필요 인력은 최소 2639명으로 추정된다. 남 의원은 “현장 담당자가 과중한 업무로 안전점검과 예방 교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유형별 안전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수행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해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지원법’ 시행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침을 개정, 올해부터 사업수행기관 종사자 중 1명을 안전전담인력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며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안전전담인력 613명 신규 배치 계획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필요한 안전전담인력은 총 2639명이지만, 정부 예산안은 이 중 23.2% 수준만 확보해 우선 고위험 기관에 배치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2026명도 추가 확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어 “참여자의 신체능력 등을 고려한 일자리 매칭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중증상해 발생 시 현장조사를 강화해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후 보상·법률상담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골절·낙상 등 빈발 사고에 대해 간병비 등 위로금 성격의 필수 보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참여자가 근무·활동 중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민원·폭력행위·소송·산재신청 등에 대한 피해 회복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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