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법 개정으로 물가 반영 근거 마련했지만 활동비 증액 ‘0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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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 규정이 마련됐지만 내년도 활동비가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29만원으로,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그대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기초연금과 달리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참여자의 실질 구매력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2025년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을 적용할 경우 30시간 활동비는 31만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현행 활동비는 29만원이다.
특히 활동비는 교통비·식비·활동실비 등으로 구성된 유급 자원봉사 개념이지만, 이를 실질적인 생활비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소 의원은 “내년도 활동비 인상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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