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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프로배구 V리그

    테이프로 붙인 이름표, 상대 팀은 “출전 불가” 반발... V리그 ‘황당’ 유니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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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대한항공 김관우가 지난 23일 한국전력전에서 이름을 테이프로 붙인 유니폼을 입고 있다. /중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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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배구연맹(KOVO)이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경기에서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 러셀과 김관우에게 제재금 1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상대 팀이었던 한국전력은 “규정상 러셀과 김관우가 애초 경기에 뛰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KOVO가 경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 상황은 지난 23일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경기에서 발생했다. KOVO에 각각 등번호 51번, 15번으로 등록된 러셀과 김관우가 서로 번호가 뒤바뀐 유니폼을 들고 경기장에 나타났다. 러셀과 김관우가 서로 등번호를 바꾸기로 하고 유니폼 제작까지 됐지만, KOVO에 변경된 등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경기 시작 전 KOVO가 등번호가 잘못된 점을 구단에 알려줬고, 대한항공은 급하게 각 선수의 이름이 마킹된 테이프를 붙여 유니폼을 바꿔입게 했다. 현재는 러셀이 15번, 김관우가 51번으로 등록돼 있다.

    그러자 상대 팀 한국전력은 테이프를 붙인 유니폼이 KOVO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KOVO 운영 규정 제39조 1항은 “한 팀의 모든 선수는 승인된 같은 색과 디자인의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경기 당일 일부 선수가 다른 팀원들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했을 경우 해당 선수는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하기 전까지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한 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국전력은 테이프로 이름을 마킹한 유니폼이 다른 선수들과 다른 디자인의 유니폼이라고 보고 러셀과 김관우가 경기에 뛰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KOVO는 이름을 테이프로 마킹했더라도 기존의 승인된 색과 디자인과 동일하므로 경기 출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경기는 정상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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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대한항공 김관우가 지난 23일 한국전력전에서 이름을 테이프로 붙인 유니폼을 입고 있다. /중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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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KOVO 결정에 재차 반발했다. 한국전력은 “FIVB(국제배구연맹) 규정에는 ‘유니폼에 선수명이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KOVO는 러셀과 김관우에게 제재금을 부과하면서도 경기 출전을 타당하다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OVO도 보도자료를 통해 “FIVB 유니폼 규정에 대해 우리 연맹은 ‘유니폼 내 번호, 로고, 국가명, 이름 등이 기준에 맞게 표기돼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며, 대한배구협회도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 출전을 허용하고서 제재금을 부과하는 게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 KOVO 관계자는 “제재금 부과는 잘못된 유니폼을 지참했고, KOVO가 이를 알려주기 전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점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KOVO는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구단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유니폼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할 계획이며 관련 사례를 모아 교육을 진행하고 감독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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