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
법정 정년연장은 세대갈등 유발
전직지원·청년 인센티브도 제안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교수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 정년연장과 청년의 미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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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 정년연장과 청년의 미래'에서 "2013년식 입법은 최악의 방법"이라며 "일단 정년 때 퇴직한 다음 재고용해서 생산성에 맞춰 임금을 주는 퇴직 후 재고용이 대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경영자총회(경총)가 주최했다.
2013년 정부가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늦추자 신규채용 축소나 인사적체 심화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김 교수는 "55~59세 연령층의 고용은 증가했으나 기업들이 그 비용을 감내하지 못하면서 불가피하게 청년층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했다.
이에 중장년층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청년층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 교수는 "퇴직 후 재고용에 대한 자발적인 노사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입법과 같은 강제 적용 방식이 아니라, 재고용 우수기업에 법인세 감면이나 재고용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감면 같은 지원을 제공, 확대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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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역시 "고령자 고용 정책은 정년연장이라는 하나의 방안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퇴직 후 재고용과 전직 지원, 직무 재설계 같은 방법으로 고령자에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줘야 청년들이 일할 기회도 함께 지킬 수 있다"고 했다.
대표적인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노동조합 연합으로 알려진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 송시영 비상대책위원장은 토론에서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법제화는 시기상조다.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구조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퇴직 후 재고용이나 청년 신규채용 기업 인센티브 확대 같은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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