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경찰 40명 투입해 본사·협력사 수사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엄정 책임 물을 것”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 내 SAF 코프로세싱 설비 전경. [SK에너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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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울산 SK에너지 폭발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가운데, 당국은 원·하청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관리 책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30일 근로감독관과 경찰 40명을 투입해 SK에너지 본사와 협력업체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계약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를 확보해, 폭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7일 울산 남구 SK에너지 고도화설비(FCC) 2공장에서 발생했다.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이 수소 제조 공정 배관에 차단판(맹판)을 설치하기 위해 볼트를 푸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노동부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화학공장 보수 작업에서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화재나 폭발 등 중대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될 경우,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중대재해 수사와 별개로 화학공장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300인 미만 화학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정기보수 작업 현장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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