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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손배소송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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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공개 행사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하는 지만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3) 씨가 항쟁 당사자와 오월단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30일 5·18기념재단 등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체 또는 개인인 13명의 원고에게 지씨가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지씨는 북한군 개입설 등 5·18을 왜곡하는 주장이 담긴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도서를 2020년 6월 발간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려온 지씨는 앞선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잇달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2023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복역하기도 했다.

    지씨는 지금도 관련 출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5·18재단은 추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한글판 15권·일본어판 2권·영어판 1권 등 지씨의 다른 책 18권을 분석 중이다.

    5·18재단 관계자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사법부의 의미 있는 판단에도 역사왜곡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서관에 비치된 관련 책들의 폐기를 포함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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