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2년 재단 설립 및 제도 도입
예술인 직업인 지위 확립·복지제도 정착 상징적 성과
“현장 목소리 반영, 기준 개선·제도 보완해 나갈 것”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라 예술인이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절차다. 재단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예술인이 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 제도적 보호를 받는 기반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예술활동증명 연도별 누적 완료자 (단위: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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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술활동증명은 △문학 △미술(일반·전통·디자인/공예) △사진 △건축 △음악(일반·대중·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공연 △만화 등 15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예술인이면 최근 일정 기간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또는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재단은 “2021년 2월에 누적 완료자 10만 명 달성 이후 약 4년 6개월 만에 다시 10만 명이 증가한 것”이라며 “10만 명 달성까지 약 8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4년간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이는 예술인 복지제도에 대한 현장의 높은 수요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예술활동증명의 빠른 증가세는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시기 예술인 긴급지원과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면서, 예술활동증명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관문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예술기관의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예술활동증명이 신청 자격 조건으로 활용되며,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를 확인하는 공적 기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는 평가다.
재단은 제도 시행 이후 예술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해 복지 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예술 분야와 실적 제출 기간에 따라 달랐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해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더불어 강원·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세종·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 등 12개 광역문화재단과의 협력 운영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신청과 행정심의를 함께 진행, 지역 예술인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신진예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최근 2년간 1회 이상의 전문적인 예술활동 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도입하고,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직업예술인으로서 인정해 평생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도록 예술인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재단의 정용욱 대표는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20만 명 돌파는 예술인 복지제도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술활동증명 기준을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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