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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개인정보 '망분리 개선' 본격 시행...AI·클라우드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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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고시 발효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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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개인정보 망분리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처리자들은 기존 네트워크 차단 중심 조치에서 데이터 중요도 등을 중심으로 한 보호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을 보다 원활히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일평균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취급자 기기에 위험 분석 실시 후 보호조치를 하거나,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인터넷망 차단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했다.

    다만, 접근권한을 설정하거나 중요·민감정보를 다루는 컴퓨터는 기존과 같이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외에도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을 담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안내서'를 연내 발간하고, 관계자 설명회 등을 개최해 세부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기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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