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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연금과 보험

    [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종신은 감액완납, 실손 4세대…나이들면 보험도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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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사는 이모(60)씨는 은퇴 후 무직으로 홀로 지낸다. 국민연금은 64세부터 월 53만원을 받을 예정이지만, 그때까지는 임대수입 외에는 고정 수입이 없다. 연금 개시 전까지의 소득 공백이 가장 큰 부담이다. 이씨는 1인 가구로 생활하며 지출 구조를 최대한 안정화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자산 운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그동안은 금융자산 일부를 인출해 생활비를 충당해왔다. 이제는 자산을 유지하면서 꾸준한 현금흐름을 만들고, 보험료와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A. 고령 1인 가구의 가장 큰 고민은 은퇴 후 소득 단절과 주거 불안이다. 이씨는 임대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지만, 1년 단위 재계약 구조로 임대료 변동 위험이 크다. 별도로 거주 중인 원룸의 월세 부담과 임대수익 차이도 크지 않다. 이 경우, 임대용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전환해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 가입하는 게 합리적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평생 월 지급금을 받는 제도다. 60세 기준 월 약 40만원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 구조’로, 주거 안정과 현금흐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실제 거주용으로 등록돼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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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개시 시점 조정은 필수=연금저축은 즉시 수령해 향후 5년간 매월 약 60만원의 현금흐름을 확보하자. 노후소득의 핵심축인 국민연금은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지급액이 1년당 7.2%씩 늘어, 5년 연기 시 총 36% 인상된다. 이에 따라 69세부터는 월 약 72만원을 종신토록 받을 수 있다. 연금 개시 전 공백기에는 금융자산을 재배분하자. 미국 채권(단기물)은 일부를 중·장기물로 교체해 금리 인하기에 대비한 채권가격 상승 효과를 노리면 된다. 일부는 원화 표시 국공채나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로 분산하자.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저축보험(금리 5.6%)은 현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만기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다. 만기 이후에는 예·적금, 고배당 ETF 등으로 분산할 것을 권한다.

    ◆보험 리모델링으로 고정 지출 절감=보험료는 노후 현금흐름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고정비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 인상 폭이 커지는 만큼, 은퇴 전 보험 구조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수다. 이씨는 종신보험을 ‘감액완납’ 형태로 전환해 월 7만원을 줄일 수 있다. 납입은 중단하되,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하는 제도도 활용하는 게 좋겠다. 갱신형 건강보험(암·뇌·심혈관)은 비갱신형으로 일부 전환, 실손보험은 4세대형(보험료 30~40% 저렴)으로 교체하면 월 보험료를 18만원대에서 6만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최근에는 암 치료가 입원보다 통원 위주로 이뤄지면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축소되는 추세이므로, 불필요한 중복 보장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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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상담=재산리모델링센터(asset@joongang.co.kr) 또는 QR코드로 접속해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

    ◆후원=미래에셋증권·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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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철오, 양재혁, 이항영, 정성안(왼쪽부터 순서대로)


    ◆재무설계 도움말=노철오 은퇴부동산연구소 소장, 양재혁 하나은행 법조타운골드클럽 PB부장, 이항영 선경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정성안 신한라이프 정도지점 부지점장

    김세린 기자 kim.se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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