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원 수술실 /부산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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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병원과 환자 측 합의 사실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의료과실로 사망·후유장해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의료진의 수술 등에 의한 의료과실분만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될 수 있다.
금감원은 6일 “질병·상해를 다루는 제3보험과 관련해 의료과실 등을이유로 상해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다고 해서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과실은 내재한질병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사례와 관련해서는 “상해 요건인 외래성은 외부요인에 의한 것을 의미한다”며 “부작위 의료과실이 신체의 침해를 초래했다면 작위에 의한 의료과실과 달리 볼 수 없어 외래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녹취 또는 모집경위서 등을 통해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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