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50대 A 씨와 과수원 임차인 6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에 있는 산소에서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B 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에서 과수원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내년 1월 16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잇따라 일어난 산불은 안동, 청송 등 5개 시·군으로 확산해 10일 동안 이어졌고, 10만ha에 이르는 임야를 불태웠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