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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시위와 파업

    민주 양부남, 중국 명예훼손·모욕 처벌법 발의…국힘 "반중 시위 감옥 보내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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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국가·국민·인종 모욕시 징역 처벌 가능…"혐중 집회가 일례"

    野 "'반미 시위는 놔두더니…반공산주의 외쳤다고 자국민 숙청"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2025.10.17.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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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연히(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기존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 및 모욕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현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자(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 법안은 특정 집단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 조항은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북괴·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며 "이러한 허점을 혐중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나아가 외교적 문제까지 초래하는 상황에서 이번 형법 개정안이 이러한 사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에는 같은 당 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 의원 9명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반중 시위하면 징역형'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수백 차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선전·선동을 일삼은 민주노총 주관의 '반미 시위'는 외면하더니, 정작 '반중 시위'를 이유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조기를 찢고 미국 대사관에 불을 질러도,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반미운동' 그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았다"며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들의 동북공정과 안보 위협, 체제위협을 비판하는 것은 '5년 이하 징역형'의 사유가 되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의 나라"라고 했다.

    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반 공산주의(CCP OUT)'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자국민들을 숙청하겠다고 한다"며 "이 정부의 '친중 반미'는 현실로 보인다. 우리는 이미 낙동강 방어선에 서 있고, 사즉생의 각오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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