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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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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e스포츠협회, 법률사무소 법정과 국가대표 법무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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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왼쪽부터)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장, 한정무 법률사무소 법정 대표변호사./한국e스포츠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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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e스포츠협회는 5일 법률사무소 법정과 이스포츠 국가대표 법무 분야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 자문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법정과 함께 국가대표 관련 계약서·협약서·동의서 등 주요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표준 양식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대표 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협회는 법무 행정 운영의 체계화를 추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가대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선수단·파트너사·정부·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체계 전반에 법적 안정성을 더하는 계기”라며 “선수단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학적·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무 법정 대표변호사는 “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체계가 명확한 법적 기준 위에서 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자문을 통해 협회의 주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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