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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과반 노조 달성 주장에 “외부 기관 선정해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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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삼성전자 서초사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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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구성원 절반의 가입을 주장하며 ‘근로자대표 지위’ 부여 검증을 요청한 노동조합에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 확인·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답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사측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공문을 회신받았다고 7일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앞서 지난 5일 “전체 근로자 과반(50%)을 상회하는 약 6만3886명의 조합원 가입을 달성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DS부문장·부회장), 노태문 DX부문장 직무대행(사장) 등 주요 경영진에게 보냈다. “근로자대표 지위 및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조합원 수 산정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이날 초기업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근로자대표의 지위는 회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5개 조합이 활동하는 복수노조 체제다. 앞서 초기업노조는 지난 4일 기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2만5709명) ▲삼성전자 동행노조(2072명) ▲초기업노조(3만4781명)의 가입자 수를 합하면 “수치상 과반을 달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삼성전자 전체 직원 수가 12만9524명(기간제 근로자 599명 포함)이라 ‘근로자대표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초기업노조가 주장하는 수치가 단일 조직으로 달성한 게 아닌 데다, 중복 가입자도 있어 대표성을 지니기엔 조건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삼성전자에는 지난 2018년 처음 노조가 생겼으나 ‘과반 노조’는 없었다. 대표성을 지닌 노조가 없어 임금 교섭이 각자 진행됐다. 복수 노조가 대표단 등을 구성해 연합하고, 이를 통해 과반 가입자를 인정받아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내용은 ‘일반적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 노조에 가입한 상태가 아닌 직원도 해당 협의 내용에 영향받게 되는 셈이다. 또 과반 노조로 인정이 될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권 등을 가질 수 있고 취업 규칙 변경과 같은 다양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정두용 기자(jdy2230@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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