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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與,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무분별한 항소 관행 자제 방침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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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에 "항소 '포기' 아닌 항소 '자제', 침소봉대하지 말라"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13.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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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동규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 7년 보다 더 높은 8년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에 선고됐다"며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때문에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거나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는 국민의힘의 반응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또 "이미 법원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의 유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원 판단에 눈을 감고, 마치 이번 항소 자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전날 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결정이 갑자기 뒤집혔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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