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30대에게 벌금 50만원 선고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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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투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10시10분께 대구 수성초등학교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 상동 제3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촬영한 투표지 사진 파일을 '정치를 몰라도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글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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