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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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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정년 연장’ 추진에 재계 “‘퇴직 후 재고용’ 적합…日은 25년 걸쳐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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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3일 김병기 더불어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 참석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2025.11.3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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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이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면서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정년 연장은 청년 채용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9일 재계 의견을 종합하면 해외 사례 등을 감안했을 때 정년에 이른 은퇴자를 재고용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적합하다는 게 경영계의 중론이다. 한국보다 먼저 65세 고용 의무화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이 대표 선례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본은 2000년 ‘65세 고용확보 노력 의무’를 도입한 뒤 올해까지 25년간 3단계에 걸쳐 ‘고령자 계속고용(재계약) 제도’를 정착시켰다.

    2005년까지 ‘65세 고용 연장 노력 기간’을 뒀던 일본은 2006년부터 기업에 ▲60세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고용 등 선택지를 줬다. 2013년부터 올해까진 희망자 전원의 고용 연장을 의무화해 점진적으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대한상의는 “일자리 경쟁이 일본보다 심한 한국에서 정년 연장의 실질적 수혜는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선점한 기성세대가 될 것”이라며 “청년세대의 진입 기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60~64세의 정규직 근로자가 모두 정년 연장 대상이 되는 ‘65세 정년’ 도입 5년 차에 드는 비용은 30조 2000억원에 달했다. 5년 동안 추가로 고용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의 예상 임금과 4대 보험 등 간접비용까지 합한 수치다. 한경협은 “이는 25~29세 청년층의 월평균 임금(2023년 기준 279만 1000원)을 기준으로 90만 2000명의 청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투자 및 신규 채용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세대별 인식조사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취업 청년(20~34세) 70.8%가 “정년 연장 시 청년층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고, 특히 대기업(35.6%)과 공공기관(33.9%)에서 채용 축소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45~59세 중장년 재직자의 50.6%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 응답해 인식 격차를 드러냈다.

    곽소영·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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