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박경택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 사건과 관련한 처리경과를 알리는 것이 제 남은 소명이라고 생각돼 이렇게 글을 남긴다”면서 ‘2025년 11월 7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부장검사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1심 결과에 대해 공판5부는 항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지난 11월 5일 항소장 등을 4차장님, 검사장님께 순차 보고해 지휘부 역시 공감해 대검의 승인 요청을 하기로 했다”면서 “당일 오후 대검에 관련 자료들이 송부됐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다음날인 6일에도 대검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이 ‘현재 검토 중이니 기달리라’는 답변만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7일은 항소 만기날인 만큼 대검에 다시 연락을 했지만 대검 반부패1과장님은 항소 취지에 대해 공감을 하며 승인될 것이나 조금 늦어지는 것이니 기달려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했고 다른 일로 연락했던 반부패부장님도 일부 항소 취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해 당연히 승인이 날 것이라고 믿고 최종 결재도장을 찍은 후 즉시 항소장 접수를 하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7시가 지나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검사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하게 됐다”면서 “도중에 반부패부장님이 항소를 하는 것이 맞냐며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해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오후 10시 전후 4차장님으로부터 ‘대검 차장님이 주된 범죄가 유죄로 선고됐고 구형 대비 충분한 형이 선고됐으니 항소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 포기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검사장님도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말을 듣게 됐다”고 썼다.
박 부장검사는 “이에 항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재차 개진했고 4차장님도 검사장님께 대검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론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오후 11시 20분경 공판 검사 2명이 4차장실로 가 항소 필요성을 재차 말했고, 이에 동의했던 4차장님도 검사장님께 전화해 대검을 설득해달라고 의견을 개진했지만 같은 결론이었으며 결국 자정이 지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만 이틀이 넘는 시간 동안 중앙지검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거나 항소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의견을 묻는 절차도 없이 ‘항소 취지에 동의하며 승인이 날 것처럼 이아기하면서’ 기다려달라고만 하다가 만기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일방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과연 실무를 책임지고 결정을 내린 검사에 대한 조금의 존중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금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발표에 의하면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는 것인데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은 왜 전혀 전달되거나 설명되지 않은 것인지, 그 오랜시간 동안 대검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것인지조차 전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검사는 “검사들이 그토록 고민하고 야근하며 작성했던 항소 근거에 대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묵살할 수 있는 것인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저를 포함해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확인되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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