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통해 "법무부 의견 참고…중앙지검장과 협의"
정진우 지검장 "중앙지검은 대검과 의견 달라" 선 그어
정성호 법무장관, 10일 오전10시30분께 도어스테핑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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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3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항소포기 전달받았는지’, ‘권한대행으로써 판단 입장 그대로 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채 빠르게 지나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추징금을 428억원만 인정했는데, 검찰 포기로 2심에서 더 높은 금액을 추징할 여지도 사라졌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얻은 이익만 7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1심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받지도 않게 됐다.
이에 대해 노 대행은 전날 입장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이어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작 항소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한 정 검사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반박성 입장을 냈다. 또 자신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아꼈던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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