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 일당 뇌물 수익, 법원이 이미 추징해"
"배임 수익은 원칙대로 성남시가 환수 중 있어"
[서울=뉴시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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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1심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공세에 나서자 "법률적으로 무관한 사안을 땔감삼아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꼼수가 이번 공세의 본질"이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땔감' 태워 '재판 개입' 불 지피는 국민의힘, 그 검은 속내를 국민은 이미 꿰뚫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자제 결정을 두고 가짜뉴스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에 이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또 다른 음모론을 제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재판의 피고인조차 아니다.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항소 자제는 정상적 결정이다. 구형량의 50% 이상이 선고되었을 때, 항소를 자제하는 것이 검찰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오히려 검찰이 노골적으로 봐주려 했던 유동규, 정민용은 구형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토록 무리수를 두는 진짜 속내는 윤석열 내란 정권에 부역했던 정치검찰의 존속과 사법부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의 불법적인 석방은 참아도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는 참지 못하겠다며 조직적 저항에 나서는 것은 스스로 윤석열 정치검찰의 일원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환수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는다. 뇌물 수익은 이미 법원이 추징했고, 배임 수익은 원칙대로 성남시가 민사 소송으로 환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 개입을 시도하는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가짜뉴스에 심취해 불법 계엄까지 일으켰던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어디에 있나.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함을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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