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18명·지청장 8명, 항소포기 경위 설명 요구
대검 부장·과장·연구관 잇따라 용퇴 압박…거취 고심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법무부 외압 의혹도 제기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오전 0시 항소 시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지 사흘 만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집단 반발’
검찰 내부에서는 노 대행에 대한 집단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 검사장 18명은 전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8곳의 지청장들도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장 대행의 핵심 참모인 대검 부장(검사장급)들도 전날 노 대행에게 구두로 용퇴를 요구했다. 대검 과장급 검사들도 노 대행을 찾아가 구체적인 경위 설명과 함께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평검사들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담당 교수들도 동참했다.
대검-중앙지검 엇갈린 입장…외압 의혹도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과 의견이 달랐다”며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불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항소장 제출 마감 약 4시간 전 중앙지검장이 항소를 승인했으나 대검이 최종 불허했다는 것이다.
노 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그는 전날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항소 포기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 보고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첫 판결 보고 후 ‘상당히 중형이 나왔다’,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평가한 뒤 대검의 항소 필요성 보고를 받았을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정 장관은 “법무장관 취임 이래 사건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