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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가상화폐의 미래

    속도 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슈&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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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원화 스테이블코인법 가닥

    비은행 발행 참여·이자지급 금지

    이르면 연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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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과 금융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안 발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현재 막바지 조율 중으로 금융당국은 연내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정부 법안 발의가 늦었단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발행사 자격을 두고 한국은행이 은행 중심 구조를 고수하면서 여당과 통화당국 간의 견해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1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을 놓고 여당과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다. ▶관련기사 3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안도걸 의원은 전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조율된 안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에 보고되면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제도 설계 내용과 입법 일정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발행사를 은행으로 한정하지 않고 비은행으로도 열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빅테크 등 일반기업이 뛰어들어야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대신 발행사의 자기자본 요건은 최소 50억원 이상 수준은 되도록 문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서 규정한 발행사의 자본금 요건은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으로 대체로 10억원에 몰려있다.

    금융당국도 전반적으로 여당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실제로 최종안을 도출하기 전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운영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질의에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관계부처와 짚어보고 있다”면서 “혁신성을 확장하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원칙 아래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이자 지급 기능도 제외된다. 해외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해 보상을 얻는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금지 소식에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을 이유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제공할 경우 은행 예금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돼 기존 자금중개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과거 디파이 시장에서 발생했던 고수익 미끼 상품의 리스크로 높은 수익률 이면의 구조적 함정을 경험한 당국 입장에선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안정성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의 신용 창출을 저해하거나 통화량을 급격히 늘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혜림·김은희·김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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