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서 항소심
‘이재명 위증교사’ 중단 재판부
檢 항소포기로 추가 형량 불가
‘이재명 위증교사’ 중단 재판부
檢 항소포기로 추가 형량 불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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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소 포기로 논란이 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민간업자들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가 맡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장동 사건 5명의 재판을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했다.
새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등 5명의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다.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았지만, 지난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변경해 사실상 중단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맡고 있다.
앞서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이들 일당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약 478억원을 추징했다. 5명 모두 법정구속됐다.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씨에게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사업을 설계해 시작했고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남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익을 챙겨준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대학 과 후배로, 남 변호사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을 맡았던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7억원, 8억 5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74억4000만원, 추징금 37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 5명은 선고 후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나, 뇌물·이해충돌방지법 무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다투기 어려워졌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의 배임 액수가 명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 대신 공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 428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뇌물 약정)는 배임죄에 흡수됐고,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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