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브로커-명의 대여자 등 포함
“임원 승인만으로 대출, 최악 사고”
경찰에 따르면 이 브로커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 중구 청구동 새마을금고 상무와 공모해 인천·경기 일대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리고 명의 대여자를 내세워 176억 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명의 대여자에게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해당 상무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권 경력 20년인 그는 브로커들이 신청한 ‘시세차익형 불법 대출’을 승인하고 눈감아준 혐의를 받는다. 청구동 금고는 지점장과 상무만 거치면 대출이 승인되는 허술한 구조였으며, 상무는 브로커에게 외제차와 여행비 등을 받아 수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원 승인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허술한 구조 속에서 명의 대여자가 수억 원대의 부동산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은 최악의 금융 사고”라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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