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대상 확대·신청 절차 간소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골목에서 어르신이 이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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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겨울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12~3월) 도시가스요금 지원 한도를 최대 59만2000원으로 유지한다.
또한 지원 대상 복지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은 '요금 전액'으로 상향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 지원 한도를 늘려왔다.
개정안을 보면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인 최대 59만2000원이 유지된다. 지원 대상 시설도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만 지원이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도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가구당 최대 1만2400원이던 지원금이 앞으로는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상향 조정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한국가스공사가 대상자를 대신해 요금 지원을 신청하는 '대신신청 제도'의 경우 앞으로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보건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투데이/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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