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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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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 5년 연속 미달…부담금만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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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미 도의원 "돈으로 법적 의무 회피해선 안 돼" 대책 촉구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전경(가을)
    [강원도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5년 연속 달성하지 못해 10억원에 가까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윤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원주2·더불어민주당)은 12일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무 고용률 미달 문제를 짚으며 "금전으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021년 3.4%, 2022년·2023년 3.6%, 2024년 이후 3.8%다.

    그러나 강원도는 2021년 3.09%, 2022년 2.98%, 2023년 3.03%, 2024년 3.02%, 2025년 3.02%로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총 9억5천800만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는 법적 의무를 금전으로 회피하는 행위"라며 "이는 단순한 재정 손실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공직 지원율이 낮거나 시험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고용률이 낮다는 건 전국 공통 현상이지만,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며 "도의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의무 고용 현황으로 본 장애인 일자리 상황'을 보면 공공부문 장애인고용률은 2020년 3.68%, 2021년 3.81%, 2022년 3.88%, 2023년 3.86%, 2024년 3.9%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형식적인 제도 운용이 아니라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장애인 고용 확대는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박윤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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