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주치의와 간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남대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40대 의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40, 50대 간호사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경기 부천시에 있는 병원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안정실에 감금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에게 투여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부작용을 간과하고, 경과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간호사는 A씨의 처방 없이 약물을 투약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 불법 결박·격리 행위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피해자 B씨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했다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17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B씨가 입원 중 불법·부당한 격리·결박을 당했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양씨 등 병원 관계자를 고소했다.
지난 4월 양씨의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치의, 간호사, 양씨 등 12명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양씨를 비롯한 나머지 의료진 7명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는 수사 중이다. 검찰 측은 "기소한 5명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