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왕·총리 머무는 곳 일시 지정도 추진…벌칙도 강화할 듯
일본 도쿄 도심 풍경 |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경찰이 2016년 시행된 '소형 무인기 비행 금지법'을 개정해 중요 시설의 무인기(드론) 비행금지 구역을 확대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했다.
경찰청은 무인기 비행금지 구역을 중요 시설 주변 약 3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총리 관저, 국회의사당, 외국 공관, 방위 관계 시설, 공항, 원자력 관련 시설 등으로 정해진 규제 대상 시설도 추가한다.
일왕과 총리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 외국 정상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장소 등은 시기를 정해 무인기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비행금지 구역은 핵심 지역인 '레드 존'과 이를 둘러싸는 형태의 '옐로 존'으로 구성되는데, 옐로 존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현재는 옐로 존에서 무인기를 운용할 경우 경찰이 퇴거 명령을 내린 이후 거부 시 1년 이하 금고나 50만엔(약 476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옐로 존에서도 레드 존과 마찬가지로 명령 없이 바로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무인기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정기국회 기간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경찰이 이처럼 무인기 비행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이유는 2016년과 비교해 무인기 성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닛케이가 전했다.
닛케이는 "2016년 당시에는 비행 속도가 시속 50㎞ 정도인 드론이 주류였으나,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시속 70∼75㎞로 비행한다"며 현행 규제로는 드론을 탐지해도 충분한 대응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불법 무인기 비행 대처와 테러 방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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