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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신종 마약 ‘러쉬’를 밀반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러쉬는 강력한 환각 성분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상우 판사는 지난달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2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박 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6회에 걸쳐 러쉬 13병을 스위스에서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러쉬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 흡입 시 의식상실과 저혈압,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수출입·매매·소지·투약 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Isopropyl nitrite)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이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로 인한 폐해가 큰 점, 임시마약류인 러쉬를 개인화물로 통관해 범행한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박씨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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