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2025.11.1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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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작업이 각 부처별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군·검찰·경찰 등 12개 집중 점검기관 내 설치할 TF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를 필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3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군이나 경찰 등은 조직이 크고 내란과 관여된 인원도 많다”며 “각 기관이 조사와 관련해 논란을 피하려면 TF를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해선 해결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12개 집중 점검기관에 별도의 구성 지침을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의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주요 기관들의 TF에는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총리실 내의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 내 총괄 TF에도 5명 안팎의 법조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분야와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다양하게 배치해 조사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외부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취지다. 타 기관의 TF 구성과 관련해선 21일까지 기관으로부터 인원과 구성에 대한 자체 의견을 받아본 뒤 필요한 경우 보완 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총리실은 TF 구성에 대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가 내려진 뒤 공직사회의 반응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인 휴대전화 조사’와 관련된 우려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총리실은 12일 밤 별도의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당초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 중 TF 조사방법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 표현을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로 수정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기존 지침 중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니다”라며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개인 휴대전화를 조사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같은 방식이 아니라 본인 동의하에 조사 관련 내용에 한해 열람하겠다는 것이다. 총괄TF 관계자는 “공무원 대상 감사나 감찰을 할 때 무조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며 “TF에서도 상당한 의혹이 있고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할 때만 협조를 받겠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조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총리실은 지침 중에 “(휴대전화 미제출 등)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지 휴대전화 미제출만으로 해당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추가 설명을 내놓은 것은 TF 조사실시에 따른 공직사회 일각의 불안과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안정”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털고 가지 않으면 오히려 안정을 저해하니까 부작용을 최소화해 최단 기간에 털고 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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