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사업장에 허위 고용보험 취득→'계약만료' 퇴사 처리 방식
대전고용노동청 현판 |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와 공모하는 방식 등으로 실업급여(약 4억원 규모)를 타낸 부정수급자 45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함께 공모한 사업주 26명을 포함해 부정수급 규모가 커서 범죄 행위가 중대한 64명(수급자 38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부분 친인척 혹은 지인 사업장에 허위로 단기간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버지 지인 사업장에서 허위로 2개월간 고용보험 취득 후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750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적발됐다.
대전고용청은 A씨를 상대로 추가징수를 포함해 3천여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고, 수급자와 사업주 모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B씨는 자진 퇴사 후 고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텐트 제조업체에서 허위로 1개월간 고용보험을 취득한 뒤, 계약만료 퇴사 처리를 요청해 95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사업주에게 2천600여만원 반환 명령이 내려졌고, 역시 형사처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 당국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내 지청(청주·천안·보령·서산)과 합동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 조사를 벌였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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