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겨울철 야생멧돼지 ASF 확산 저지를 위한 중점 관리대책 추진
춘천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개체 발생…확산 방지책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SF 확산 위험이 커짐에 대비해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행동지침(SOP)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위성항법장치(GPS)가 설치된 포획트랩을 120개에서 300개로 늘리고 열화상 무인기로 멧돼지 위치를 확인, 신속히 포획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남북 접경지역에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 인원을 24명으로 6명 늘리고, 사람이 출입하기 어려운 험지에는 탐지견을 6마리 늘려 16마리를 투입한다.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등 출입이 안 되는 구간이 많아 폐사체 수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인근 군부대와 협조해 군인들이 훈련 과정 중에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인들에게도 일반인과 같이 신고포상금(20만원)을 지급한다.
사람에 의해 ASF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수렵인 방역 관리 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전파 경로를 확인하는 유전자(DNA) 분석을 확대한다.
기후부는 또 현재 ‘기존발생지역, 총기포획유보지역, 집중관리지역, 확산우려지역, 사전예방지역’으로 지역을 나눠 관리하던 것을 ‘기존발생지역, 확산우려지역, 사전예방지역’ 등 3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태오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사전에 위험요인을 줄이고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위성항법장치가 부착된 포획트랩과 열화상 무인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발생해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43개 시군에서 총 4277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신규지역으로 확산하지 않고 기존 발생지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춘천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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