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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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10시 이웃에 사는 중학생 B(14)군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부탁하자 “난 그런 적 없다”고 대답했다.
B군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난 A씨는 주먹을 휘두르고 B군 집까지 욕설을 하면서 들어갔다.
이틀 후 A씨는 만취한 상태로 B군 집에 찾아가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리고 싶다”고 말하며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위협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군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집에 침입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형사합의로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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