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재판 중에도 학대 지속…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 어려워"
아동 학대 (PG)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모 이모(5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씨는 2022년 여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당시 11살)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A양과 B(당시 14살)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했고, 2024년 6월에는 점심을 먹고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은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4년 10월에도 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어린 나이부터 계속된 신체적 학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심지어 피고인이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여전히 학대를 지속해 심각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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