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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사이버성폭력범 1년간 3천557명 검거…절반이 10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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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집중단속 결과…딥페이크 피의자 10·20대 90% 차지

    검거 인원 47% 증가…단속 연장해 생성형AI 신종범죄 집중

    연합뉴스

    사이버성폭력범죄 단속 현황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1년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3천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의 절반은 10대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단속으로 사이버성폭력 3천411건을 적발해 3천557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21명은 구속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가 1천553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천513건·34.3%), 불법촬영물(857건·19.4%)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딥페이크로 제작되면 딥페이크 범죄로도 분류됐다.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47.6%(1천761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20대(1천228명·33.2%), 30대(468명·12.7%), 40대(169명·4.6%) 등이 뒤를 이었다.

    딥페이크로 좁히면 10대(895명·61.8%), 20대(438명·30.2%)가 90%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경찰청은 분석했다.

    대표 사례로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또래 여학생 19명에게 인스타그램 등으로 접근해 성착취물을 만든 17세 남학생, 여성 연예인 얼굴에 나체사진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물 590개를 제작한 15세 남학생이 모두 구속됐다.

    연합뉴스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연령별 현황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이버성범죄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2천406명과 비교하면 47.8% 증가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딥페이크 위협이 급증했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처벌 범위가 확대된 영향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위장수사도 전년 동기 194건 대비 32% 증가한 256건이 실시됐다. 이를 통해 913명을 검거해 36명을 구속했다. 올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성인이 피해자인 범죄까지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실시 건수도 200건대로 뛰어올랐다.

    이번 집중단속은 고도의 수사 기법 및 추적 기술 등이 필요한 사이버성폭력 특성을 감안해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실시됐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텔레그램 등과의 국제공조 체계 구축 및 강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 등으로 검거 건수·인원을 대폭 늘렸다.

    연합뉴스

    사이버성폭력 위장수사 현황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1년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영상물 3만6천135건을 삭제·차단 요청하기도 했다.

    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2만8천356건의 피해자 연계를 실시했다.

    경찰은 내년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이어간다. 특히 딥페이크를 비롯해 생성형 AI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중 청소년이 다수인 만큼 교육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이버성폭력이 갈수록 지능화·음성화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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