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담배냄새 고통" 아파트 승강기에 살인예고 게시물 붙인 5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청주 상당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외부에서 들어오는 담배 냄새로 고통받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승강기에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내용의 게시물을 붙였다가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16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에 살인사건을 다룬 기사가 붙어 있고, 그 위에 '다음은 너'라고 적혀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기사는 아파트 입주민 간 담배 연기 시비로 발생한 살인사건을 다룬 보도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CCTV 확인 등을 통해 게시물을 부착한 기사를 부착한 이 아파트 입주민 A(50대)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담배 냄새에 고통을 받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승강기에 실내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게시물도 붙여보고, 관리사무소에 민원도 여러 차례 넣었지만, 어디에서인지 담배 냄새가 자꾸 집에 들어와서 그랬다"며 "다른 입주민에게 해를 가할 뜻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