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개혁신당 "與, 배임죄 폐지하면 대장동 일당 8000억 재벌 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배임죄 폐지는 사법 쿠데타…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李대통령"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3. kkssmm99@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개혁식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실현되면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돼 8000억원 대장동 재벌로 귀환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를 통한 면소 시나리오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들에게 제기된 핵심 혐의는 배임"이라며 "이 조항이 사라지는 순간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 면소(免訴)된다"고 했다.

    그는 "죄는 그대로인데, 처벌 조항만 없앴으니 벌을 줄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빠져나갈 문을 열어젖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형량은 더 높일 수 없고, 추징금도 늘릴 수 없고, 수천억 원 부당이득 환수도 사실상 끝났다"며 "여기에 배임죄 폐지까지 겹쳐지면 대장동 일당 처벌 체계의 마지막 남은 기둥마저 뽑게 된다"고 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는 법이 아니라 사법 쿠데타"라며 "그 쿠데타의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은 이 시도를 끝까지 막을 것"이라며 "죄는 있는데 벌을 없애는 나라를 만들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