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종 가상자산 금융상품군으로 이동…제도 개편 속도
가상자산 투자과세도 대수술
‘주식처럼 규제’…내부자거래 금지 조항 도입
[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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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일본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편입하고 과세 체계를 주식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을 규제·세제 환경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금융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105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상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아사히신문 등 외신 보도에 의하면 금융청은 정보공개와 내부자거래 규제를 본격 도입하는 대신, 투자상품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서는 모양새다.
일본 금융청은 일본 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취급되는 105개 종목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발행자 존재 여부 ▷기반 블록체인 기술 ▷가격 변동 위험성 등 핵심 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는 내부자거래 금지 규정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발행사나 거래소 관계자처럼 상장·상폐 일정, 발행사 재무 상황 ‘중요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이 해당 토큰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 주식·파생상품 시장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가상자산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일본이 가상자산 시장을 본격적 금융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과세 체계 변화도 핵심이다. 현재 일본 내에서 가상자산 매매 이익은 ‘잡소득’으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 55% 수준에 달한다.
금융청은 금상법상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한 105개 종목에 대해서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약 20%의 단일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면서 일본 내 가상자산 시장 유동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온다.
일본 정부는 현행 거래소 등록제는 유지하되, 보안·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일부 사업자에는 신고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금융청은 은행·보험사가 고객에게 직접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면서도, 이들 금융기관의 증권 자회사에는 가상자산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다.
금융청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금융심의회와 여당 세제조사회의 논의를 통해 가상자산 제도 개편의 구체적 틀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분류 기준, 내부자거래 규제, 세율 조정 등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제도설계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금상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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