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전경 |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A 사립학원과 산하 고등학교를 감사해 교육공무직 채용 업무 관리·감독 등을 소홀히 한 직원 B씨를 감봉 1개월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 결과 B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실 업무를 총괄하면서 교육공무직 채용 시 채용계획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지 않았다.
이어 면접전형 결과 서류를 관리·보관하지 않아 면접전형을 실시했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또 평가계획 수립 및 수행평가 채점 부적정 등을 이유로 이 학교 교직원 20명을 경고·주의 조처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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