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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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11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트리공원 건너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SUV 차량을 1차로 추돌했다. 이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며 2·3차로에서 운전 중이던 승용차 3대 및 사다리차 1대와 부딪혔고, 버스정류장에 진입하던 또 다른 버스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과 차량 운전자 등 14명이 가슴, 경추, 요추 등에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호송 치료 중이다.
A씨는 현장에서 브레이크 이상을 진술했으나, 경찰이 CCTV와 버스 타코미터(차량의 엔진 회전수를 측정하는 장치)를 확인한 결과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페달 오조작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향후 면밀히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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