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악의적 주장으로 하루아침에 악덕 사업주" 토로..제주경찰, 고인 음주운전 측정 여부 거짓 설명 도마 위
10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 소재 도로에서 30대 쿠팡 새벽배송 기사가 전신주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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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새벽배송 중 교통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오씨가 근무했던 영업점 대표와 담당 팀장이 민주노총(이하 민노총)이 주장한 '과로사'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노총의 주장대로 오씨가 15일 연속으로 근무하고 주당 83시간 고강도 근무를 하지 않았단게 이들의 주장이다.
오씨가 근무했던 쿠팡로지스틱스(CLS) 위탁 배송업체 K사 제주총괄 팀장 A씨는 지난 17일 기자와 가진 통화에서 "회사 소속 근로자 중 15일 연속 배송 근무자는 없다"며 "고인이 주 83시간 근로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 조사를 담당한 경찰에게 팀 근무표를 다 보냈다"며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민노총 주장은 거짓이란 게 바로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사고 발생 직후 고인의 사고에 애도를 표하면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사건 이후 민노총이 개입하면서 거짓 주장으로 하루아침에 악덕 사업주가 됐다"고 토로했다. 또 쿠팡이 배송 위탁 업체에 제시한 근무 기준을 설명하면서 "쿠팡 위탁 업무는 6일 연속 일하면 자동으로 하루는 (업무를) 못 들어가게 돼 있다"며 "일주일에 하루는 고정 휴무고 이외 평균 휴무를 고려하면 주간 평균 근무 일수는 5.5일 정도"라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경 배송 업무 중 차량이 전신주와 충돌한 사고로 숨졌다. 이에 앞선 지난 4일 밤 오 씨의 아버지가 사망해 장례식을 치러야 했고, 회사는 오씨에게 부친상 관련 휴가 및 추가 휴식 시간을 부여해 지난 9일밤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노총 택배노조는 오씨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뒤 "이틀 쉬고 싶다"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란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고인이 아버지 발인 이후 50시간 넘게 휴식한 뒤 출근했는데도 이런 사실을 왜곡해 부친상을 당한 동료에게 출근을 강요한 악덕 업체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민노총이 공개한 카톡 메시지에 "원하는 대로 하려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라"며 오씨에게 질책성 메시지에 보낸 것과 관련해 A씨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난 4월에 보낸 내용을 짜깁기한 것"이라며 "당시 근무 스케줄 상 다른 직원이 쉬어야 하는 날인데 (오 씨가) 쉬겠다고 했고, 그 전부터 이런 일이 여러번 있어 홧김에 질책한 것인데 전혀 상관없는 이번 사고로 엮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일 오씨는 요청한 대로 쉬었고, 실제 배송 근무도 대신 섰다"고 덧붙였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보당 제주 쿠팡 새백배송 택배노동자 유족 면담'에서 유족이 양손을 모아 잡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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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이번 교통사고 원인이 과로사가 아닌 음주운전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오 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사고 전날 그와 술자리를 같이 했단 제보가 있었단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K사 대표는 지난 17일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민노총의 마녀사냥이 계속되자 음주운전 의혹에 대한 복수의 공익 제보가 영업점에 들어왔다"며 "(오씨의) 음주운전으로 보험이 안 되면 안 된다'면서 사건을 음주운전이 아니라 '그냥 졸음운전이다'라며 사건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K사 대표는 "저희는 사고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산재 신청을 도울 생각이지만, 민노총의 사실 왜곡으로 유가족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악의적인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경찰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거짓 조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당초 오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차량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고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에도 별도 채혈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건 초기 '음주운전 채혈 측정을 했다',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로 결과는 15일 정도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사고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했는데, 이런 설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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