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매출→순매출' 개정 갈등
현행 징수방식 과다 산정 논란에, 저작권위원회 변경 추진
음저협 반대로 심의 지연, 음원업계 "산업 위기" 개정 촉구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을 '총매출'에서 '순매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음원 플랫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음저협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심의를 당초 이달 9일에 완결하려 했으나 내년 1월9일로 2개월 늦췄다. 음저협이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저작권위는 추가자료 제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심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정안 의견수렴은 마쳤고 심의는 저작권위가 한다"며 "의견수렴에 더 시간이 필요해 심의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심의 후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은 음원 플랫폼사업자가 지급하는 음원저작권료의 계산식 중 매출액 기준을 '총매출'에서 '순매출'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현재 스트리밍서비스 음원저작권료는 △총매출액에 일정 요율(이하 음악실연자 기준, 6.25%),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곱해 산출하는 방식과 △월정액(가입자당 420원)에 가입자 숫자 등을 곱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둘 중 높은 금액을 저작권료로 낸다.
국내 주요 음원플랫폼 10월 MAU 현황/그래픽=이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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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총매출액에 일정 요율을 곱할 때 금액이 더 크다. 그러나 총매출은 음원사이트들이 구글이나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나 기타 수수료, 입금취소액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즉 현행 저작권료는 '저작권을 이용한 대가'에 각종 수수료까지 반영돼 과다산정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문체부는 매출액 기준을 각종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매출로 바꾸되 수수료율을 6.58%로 0.33%포인트 높이는 안을 만들었다. 매출 기준점을 명확히 하되 징수기준 매출을 총매출에서 순매출로 바꾸면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는 총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수수료율을 높인 것이다. 월정액 방식의 경우 가입자당 책정단가를 429원에서 493.75원으로 높였다.
개정안에 대해 국내 음원 플랫폼업계를 비롯해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등 주요 음악저작권 단체가 찬성했다. 4대 음악저작권 단체 중 음저협만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순매출 방식으로 바꿀 경우 수수료율을 더 높이거나 총매출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원업계는 하루빨리 순매출 방식의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 비용(최대 30%)까지 포함해 매출로 잡아 저작권료를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국내 음원 플랫폼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유튜브뮤직의 경우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는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무기 삼아 국내 음원시장을 잠식해왔는데 저작권 정산까지 불리했다는 입장이다.
음원업계 관계자는 "국내 음원업계는 현재 할인 프로모션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해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든 경쟁을 하는 "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국내 플랫폼이 고사해 저작권자들의 수입이 더욱 줄고 국내 음악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음저협 측이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음저협의 저작권료 수입은 2021년 2885억원에서 2024년 4365억원으로 3년 만에 51.3% 늘었다. 사상 최대규모다. 여기에는 유튜브뮤직이 납부하는 저작권료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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