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운영자 진술 과정.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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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불법 공유 사이트 ‘누누티비’,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웹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등 국내 주요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는 18일 공식 성명을 통해 “저작권 침해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엄정한 사법 판단”이라며 “업계의 지속적인 엄벌 촉구와 창작자 보호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31)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3억747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추징된 비트코인 14개는 지인이 운영한 별개의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이 혼재됐을 가능성이 있어 추징금으로 산정하기 부적절하다”면서 “피고인이 각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 40개월 중 실제 수익이 발생한 기간이 34개월이며 월평균 1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총 범죄수익금을 5억1000만원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압수된 가상자산 등 일부 공제된 금액을 고려하면 추징금은 3억7470만원 상당”이라면서 “피고인은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큰 수익을 얻어 유통 업계에 교란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저질러 죄질이 나빠 원심이 가볍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형량 가중의 근거로 ‘권리사들이 제출한 엄벌 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웹대협은 웹툰 플랫폼과 방송사가 제출한 단체 탄원서가 사법 판단 과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불법 웹툰 사이트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며 “특히 K-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현 시점에서 불법유통은 산업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피해 규모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는 업계의 우려가 지속돼 왔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웹대협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저작권 침해를 통해 불법 수익을 노리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저작권 침해 범죄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진다는 명확한 선례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해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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