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
지난 3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와 관련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앞으로 경남도가 운영합니다.
도는 기존에 창원시가 담당해온 사조위 운영을 경남도가 맡는 방안을 지난 18일자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물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피해를 낸 시설물 사고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앞서 경남도에 사조위 운영을 맡아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도는 해당 시설물 관리감독 기관이 창원시인 만큼 시에서 사조위를 꾸려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남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가 사조위 운영 책임을 회피해 조사 대상인 시가 '셀프 조사'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등 비판을 제기하자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도는 이달 중 열릴 6차 사조위 회의에서 창원시로부터 그간 이뤄진 조사 자료 등을 넘겨 받아 향후 회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조위 위원 11명은 전원 교체 없이 그대로 활동을 이어갑니다.
도 관계자는 "도 사회재난과가 앞으로 사조위 운영을 맡아 회의 진행 등 간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지만, 사고 조사 활동은 독자기구인 사조위의 영역"이라며 "사조위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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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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