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노동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보고서
근로기준법 형벌조항 94%가 ‘사업주 처벌’ 규정
경영계 “무분별한 형사처벌 중심 규제 개편돼야”
출근길 일터로 향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모습 [헤럴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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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장치가 되어야 할 노동법이 정작 고용주에게는 과도한 형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노동규제의 균형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이날 발간한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련 25개 법률의 벌칙 조항을 전수 분석한 결과 총 357개의 형벌규정 가운데 65%(233개)가 고용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총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75%는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94%는 법인·사업주까지 함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벌조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등에 집중돼 있었으며, 특히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은 고용주만을 형벌 수규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벌의 수준은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사업주 대상 형벌조항 역시 동일 구간에 집중됐다.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통해 제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행위 또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고, 그 형량 또한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벌규정의 경우 조사 대상 357개 형벌규정 중 336개(94%)가 적용되고 있었다.
경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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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관계자는 “(형벌규정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형벌이 일반적 제재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이라면서 “단순히 조직 내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이 귀속되는 구조는 책임주의 원칙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가 기업의 경영활동과 노무관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과도한 형벌 중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으로 ▷형벌규정을 과태료 등 비형사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형사제재의 수준을 합리화하며 ▷양벌규정을 최소화하는 전면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기업 경영환경의 악화 가능성이 높다”면서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이러한 입법으로 고용 및 투자 환경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보고서는 “(과도한 형벌규제가) 기업의 직접 고용을 기피하게 만들고 외주화 확대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도전과 성장보다 법적 위험 방지에 역량을 투입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무분별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는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고용 결정에 위축 효과를 초래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정부도 지난 8월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기업부담 완화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 관련 법령 내의 낡은 형벌 중심 구조도 함께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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